마블의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어벤져스 캐릭터 피규어(사진=리빙TV DB)

피규어는 이제 어른들의 보편적인 취미가 됐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아이언맨 등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 애니메이션 원피스 등의 등장 인물 피규어 수집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피규어 수집을 취미로 갖기란 쉽지않다.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릭터의 피규어에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수입업자가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핫토이즈 리미티드에 시정명령이 내렸다. 피규어 제조업체인 핫토이즈가 수입업자와 온라인 최저가격을 준수하도로고 하는 강제 규정을 두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급성장하는 피규어 제품 온라인 시장에서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하고, 앞으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을 비교한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선주문 후판매' 방식으로 유통되는 피규어 제품 특성상 수입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같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피규어 제품 유통은 공식 수입원이 소비자로부터 선주문을 받은 후 제조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 약 3~18개월 후 완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신제품의 선주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아이언맨·스파이더맨'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격은 27만7000원,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닥터스트레인지' 제품 가격은 28만50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핫토이즈의 최저가격 지정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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