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재사용 기준...뷔페음식점 위생 가이드라인

여름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먹거리 안전이다. 뷔페 음식물 재사용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위생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 일까?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에게 진열하거나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는 등 재사용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 다만,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 위생적으로 취급했다면 예외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

위생 가이드라인

 

재사용이 가능한 첫 번째 경우는 조리,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이다.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등 야채·과일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써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다른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이다. 바나나, 귤, 리치 등 과일류, 땅콩, 호두 등 견과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건조된 가공식품으로써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이다. 땅콩, 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 과자류, 초콜릿, 빵류(크림 도포·충전 제품 제외)가 여기에 해당한다.

네 번째는 뚝배기, 트레이(쟁반)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 제공하는 경우이다.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리빙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