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 2,248건 적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자외선이 강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탈모 예방·치료 등 관련 제품 사용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탈모 증상이 있는 소비자의 모발관리를 위한 ‘탈모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샴푸·트리트먼트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사례(자료=식약처)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방지·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고, 모발용 샴푸는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런 제품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만약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식품 분야는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하여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 점검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이다.

의약품 오인·혼동 사례로 A사 제품은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B사 제품은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도록 광고해서 적발됐다.

원재료 효능·효과 등 소비자기만 행위로는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검은깨, 비오틴 등을 사용하여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 탈모 관련 효능, 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경우이다.

체험기 광고의 경우 C사 제품은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듬’,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탈모 영양제 6개월 만에 모발손실 방지’ 등 소비자의 체험후기를 이용하여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허위광고(자료=식약처)

 

의약품 분야에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총 33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125건), SNS·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광고(124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차단을 요청했으며, 특히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확보하여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화장품 분야의 경우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 1,48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했고(1,454건),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26건) 등이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은 2017년 5월 30일자로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38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4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으로, 여름철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다이어트’ 등에 사용되는 식품,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리빙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