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운항 거리제한 삭제...교통 분산, 관광촉진 효과

도선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철부선이라고도 부른다. 현재 평택‧통영‧여수 등에서 96척이 운항 중이다.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지난 1980년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로서 당시에는 선박이 소규모이고 엔진 등의 성능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운항거리를 2해리(3.7㎞) 이내로 한정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됐고 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편의 제공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차원의 요구가 있어 행정안전부는 규제 개선 차원에서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여수 백야도~하화도 도선(사진=리빙TV DB)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부산광역시의 건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중앙‧지자체 공무원 및 기업인,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부산광역시는 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 암남항, 남항, 북항, 영도, 동백섬 등을 중심으로 해상택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기존 도선 사업의 면허는 적합한 선박시설기준과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거리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혼잡한 육상 교통의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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