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원 전경(사진=리빙TV DB)

제145회 입단대회(일반)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은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14일 열린 본선 64강 두 번째 경기에서 K모 선수가 C모 선수와의 대국 중 전자장비를 소지한 것을 심판이 발견했고, 당사자인 K모 선수도 부정행위를 인정해 해당 경기를 포함한 남은 경기를 실격 처리했다.

한국기원의 입장문에 따르면 부정행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외부인의 주선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제시한 다음 수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회 당시 붕대를 감은 귀 안에 이어폰을 소지하고 외투 단추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부정행위자는 옷 안에 수신기를 감췄다.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는 경기 전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하고 일괄 수거해 귀가 시 수령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단대회를 주최 주관한 한국기원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선의의 피해를 당한 대회 참가자와 관계자, 바둑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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