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조종훈련 모습(사진=중국 바이두)

어른들의 취미와 하나의 생활스포츠로 자리잡아 가던 드론을 이제는 함부로 띄울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무게 2Kg 이상의 드론에 대해서 소유주를 신고하는 실명제를 실시하며, 또한 드론 무게(성능)에 따라 드론 조종자격을 차등화한다는 계획을 밝표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드론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조종 미숙 등으로 인해 드론의 추락, 충돌 등의 사고가 늘어 나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여론이 많다.

이에 2kg가 넘지 않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는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되지만, 2Kg~7Kg의 드론 조종자격증은 비행경력 6시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7Kg~25Kg의 드론은 취미용 드론이라도 비행경력 10시간, 필기 및 약식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며, 25Kg~150Kg의 드론 비행경력 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을 치러야 조종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완구용품(250g 이하)을 제외한 모든 드론을 띄우려면 조종자격이 필요하다.

드론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드론 기체를) 신고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독일, 호주는 250g을 넘으면 드론 주인이 누구인지 신고해야 하는 법을 실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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