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3.1절)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양력설(신정), 설날(구정), 삼일절,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다. 이 가운데 설날, 추석, 어린이날은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따라서 삼일절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올해 토요일과 겹친 현충일과 광복절 등도 대체 공휴일 적용이 안된다.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안 제3조)에 따르면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기업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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