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경기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6~8월 사이 법정공휴일 중 현충일과 광복절이 있지만 모두 토요일이고, 9월 추석 연휴 전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별도 공휴일이 없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감염 추이를 보이면서 내수 진작을 위해 이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는 만약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3일 연휴로 인해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 소비지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2015년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MERS) 사태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토요일이었던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2016년에는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4일간 연휴가 된 적이 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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