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만화분야표준계약서포스터 일부(사진=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제공)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보호받고, 올바른 공정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판이용 활성화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다양한 유료 웹툰 플랫폼이 등장하고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변화된 웹툰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작가와 사업자 간 자율적인 거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불공정 계약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교육은 만화가, 예비만화가, 만화관련 종사자 등 만화창작자와 산업계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로 공정한 만화생태계 조성에 일익하고자 진행된다. 교육은 표준계약서 내용 및 활용범위, 불공정 계약 사례, 기타 관련 분야 보충 교육 및 고충상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교육, 전국 7개 지역에서의 오프라인 집합교육, 지정강사 파견 현장형 교육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출판계약서, 전자책출판계약서, 웹툰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위임계약서, 공동저작계약서, 기획만화계약서)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정해 발표했지만 만화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무계약 거래, 부당계약해지, 불공정 계약관행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표준계약서 내용 및 활용범위, 불공정 계약 사례, 기타 관련 분야 보충 교육 및 고충상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교육 영상은 모두 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공개 되어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해 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이 만화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계와 창작계가 서로 상생하는 공정한 만화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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