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대표적 상징인 광안대교 모습(사진=부산시청 홈페이지)

앞으로 부산에 관광가서 송도 용궁구름다리를 건너려면 통행세를 내야한다. 

국·시·구비 49억원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용궁구름다리를 방문하는 서구 구민은 1천원, 일반인은 2천원의 입장료를 내야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지난 6일 부산 서구의회를 제정했다. 말이 좋아 입장료지 통행세를 내라는 것이다. 

공한수 서구청장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구청 안팎에서는 입장 유료화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서구는 방문객 수, 인건비 등 고려하면 한해 3억원 정도의 다리 유지 관리비가 필요해 이를 충당하기 위해 입장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을 방문한 한 관광객은 "부산에 오지 말라는 얘기랑 같다. 말이 입장료지 통행세다. 관광객이 와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와서 통행세를 내라면 절대 갈 생각이 없다. 이런 구름다리는 하나의 컨텐츠로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수단이 되어야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2017년 개장한 창원 콰이강의 다리, 2016년 완전 개통한 부산 송도구름산책로는 현재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 등의 내부에 있는 구름다리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고 있지만 특정 구름다리에 대해서 통행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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