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 등도 금지

19일 0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방역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뷔페, 박물관, 도서관 등 12개 시설에 대한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또한 전시회, 공청회, 기념식, 채용시험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 장례식, 회갑연, 돌잔치 등 사적 모임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이나 행사도 이 기간 동안 금지된다. 

일부 유관중으로 열렸던 프로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도 다시 무관중으로 열리고,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생활밀접시설도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에 19일 0시를 전후해 수도권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PC방과 노래방, 유흥주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이들 영업 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정부 지침에 따르면서도 2주간의 영업 중단에 들어가지만 통제가 장기화할까 근심어린 표정이 역력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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