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의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동물 모습(사진=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는 반려동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유기, 유실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비를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등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버려지거나 잃어버리는 반려동물은 최근 3~4년 사이에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며, 지난해에만 13만 6000마리로 집계됐다. 하지만 입양되는 반려동물은 지난해 3만 6000마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9000여마리가 늘어 유기, 유실되는 비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올바른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의 영수증을 첨부하면 50%를 입양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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