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하고 있다.(사진=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2019~20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0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 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수급 후 경과 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했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했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순으로 지원받는다.

1~2순위자 해당자에게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사전신청 안내 문자(SMS) 및 알림톡을 발송했으며 24(목)~25(금)까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본인의 1~2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기타 순위 신청기간은 10월 12일~10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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