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개인형 수단의 대표적인 전동킥보드(사진=디어 제공)

서울 강남과 대학들이 밀집한 마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휴대성과 친환경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시장이 서울, 인천, 부천, 안양, 안산, 수원, 파주, 천안 등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연구원은 2022년이 되면 국내 마이크로 모빌리티(단거리이동수단, PM) 시장이 20만~30만 대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에서 들어온 ‘라임’의 이용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디어(Deer), 고고씽 등 다양한 브랜드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성장세와 더불어 전동킥보드의 안전문제와 비용, 관련법규, 시민의식 등 다양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비용이 만만치않다. 대표적으로 라임 요금은 1,200원이고, 1분당 180원이 달러로 결제된다. 정액제가 있지만 기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 씽씽은 5분에 1000원, 1분마다 100원씩 부과되며, 심야와 주말 비용에 차이가 있다. 

전동킥보드가 안전한 단거리이동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업체들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를 주차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 악덕이용자들은 사용 후 정해진 보관장소가 없다보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둬 사유화하려는 경향이 생기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헬멧 착용없이 운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로에서 전동킥보드가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와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급기야 차로를 역주행하는 이용자, 사용 후 도로나 보도 위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통행 방해를 유발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는 아이디어 공모에 1000만원의 포상금을 걸기도 했다. 아이디어 공모는 23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한다.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이 올해 3만5천850여대에 이르면서 서울시도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기기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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