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무인도서 법률’ 개정안 일부 입법예고

무인도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며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때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간을 말한다.

4월의 무인도로 선정된 홍도(사진=섬문화연구소 제공)

 

무인도의 관리유형은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이며, 2013년 말을 기준으로 1,340개 무인도에 대하여 관리유형이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모든 무인도에 대하여 관리유형을 지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 제2차 무인도서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무인도는 해양상태계의 보고로서 원시적 해양생태체험 및 생태교육의 장이며, 해양관광․레저의 메카로서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다. 또한,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경우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경계를 결정하고 해양영토 주권을 지키는 근거가 된다.

무인도 매도(사진=해수부 제공)

 

무인도는 법적 용어로 ‘무인도서’로 불리는데, 해양수산부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무인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40여 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절대보전 준보전 무인도서에서 재난구호, 군사행위 외에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최소한의 공공목적 사업도 추진이 불가능했다. 또한, 무인도서 관리유형에 대한 이견제출 절차가 ‘이의신청’과 ‘변경신청’으로 중복 규정되어 있어 신청 시 일부 혼선이 있었다.

영해기점 무인도 생도(사진=섬문화연구소 제공)

 

이에,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산책로 설치, 생태복원 등 공공목적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등대, 군부대, 주민생업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더욱 적극적인 무인도서 관리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중복 규정되어 있던 ‘이의신청’, ‘변경신청’ 절차는 ‘변경신청’으로 일원화하여 신청 시 혼선을 없애고 편의를 높였다. 또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승인권한’이 해양수산부와 시도지사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양 근거’라 함은 기존의 “개발면적 3천㎡ 이상 해양수산부, 그 이하 시도지사” 부분을 개정해 “개발규모와 관계없이 시도지사”라고 했다.

이 외에도,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위법한 개발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간 법령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했다. ‘벌칙규정’은 “도서의 형상 훼손 등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위법행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란 부분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8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무인도서에서 생태복원 등 공공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무인도서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용자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리빙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