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창작자 보호하고 공정한 만화생태계 마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보호받고, 올바른 공정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판이용 활성화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다양한 유료 웹툰 플랫폼이 등장하고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변화된 웹툰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작가와 사업자 간 자율적인 거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불공정 계약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교육은 만화가, 예비만화가, 만화관련 종사자 등 만화창작자와 산업계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로 공정한 만화생태계 조성에 일익하고자 진행된다. 교육은 표준계약서 내용 및 활용범위, 불공정 계약 사례, 기타 관련 분야 보충 교육 및 고충상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교육, 전국 7개 지역에서의 오프라인 집합교육, 지정강사 파견 현장형 교육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출판계약서, 전자책출판계약서, 웹툰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위임계약서, 공동저작계약서, 기획만화계약서)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정해 발표했지만 만화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무계약 거래, 부당계약해지, 불공정 계약관행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표준계약서 내용 및 활용범위, 불공정 계약 사례, 기타 관련 분야 보충 교육 및 고충상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교육 영상은 모두 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공개 되어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해 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이 만화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계와 창작계가 서로 상생하는 공정한 만화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