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로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등 3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10개를 선정해 소개했다.


앞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맟춤형 서비스를 4월부터 제공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국가보조금 등 혜택을 맟춤형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전자서명법이 지난달 10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공웹사이트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지하기 번거롭고 위·변조, 도용의 문제가 있던 플라스틱 공무원증·운전면허증은 모바일로 편리하게 발급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면허증의 경우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오프라인 민원신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신원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치분권·지역활력 분야의 가장 큰 변화는 1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이다. 경찰법이 지난달 22일부터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민생치안(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을 담담하는 자치경잘이 도입되며,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자체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 위원회를 구성한다. 

주민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와 결과확인이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시스템’이 마련된다. 접근성·편리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에서도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공인인증서 외에 간편 인증을 활용한 전자서명 방식도 도입하게 된다.

또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비 1조 522억 원을 지원하여 15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며,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최접점의 생활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 8,600여 개가 신설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언 원(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로 인하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1.4조원)을 연장한다.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계층 차등 없이 풍수해 보험료의 87%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어린이안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22개 유형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의무 교육이 연중 시행된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는 취사·야영·노점상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총 8227개(전년대비 3994개 증가)를 설치해 지난해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소방안전교부세(특수수요) 지원으로, 그간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었던 시·도(7개)에 고가사다리차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확대해 시·도 소방서에서 필요한 노후 소방장비를 자율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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