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개정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다.
최근 물가가 급등며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부담이 커지며 비과세 한도 상항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다.
나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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