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모집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을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소속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원의 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며 등이다.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근로자 9만여명의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등 각종 정부 인증을 신청할 때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상세 문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또는 전담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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