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며  음식물을 포장해 갖고 가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또한 휴게소의 실내매장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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